자궁임대’ 생계형 대리모 성행 (서울신문 2005/02/23)
‘자궁이 거래되고 있다.’
불임부부의 증가와 오랜 불황이 맞물리면서 거액을 놓고 대리모를 구하거나,
의뢰자를 찾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의뢰 남성과 의뢰를 받은 여성이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는 종래의 ‘씨받이’ 개념의 대리모가
대리모문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논쟁의 이슈들은 여러 부분에서 생명윤리와 연관되어 있다. 신의 영역인 생명탄생을 인간이 침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 문제, 태어나게 될 아이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겪게 될 아이의 정체성 문제, 이와 연결되어 있는 주변 사
아이에 대해 여러 명의 부모가 생기는 것은 가능한가? 아직까지 대리모에 관한 문제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옳으냐? 그르냐?’하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이다.
이미 대리모의 의뢰와 사용은 한해 수 백 건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대리모문제에 대한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하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어머니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아기의 어머니는 유전학적 모, 생물학적 모, 사회적 모로 나뉘게 된다. 즉 난자를 제공해 유전자를 대물림한 여성과 10개월 동안 자신의 자궁에서 키우고 출산을 한 여성,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으로 구분된다. 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을 이행한 후 대리모에게 보수를 주지 않아, 대리모가 보수를 청구하더라도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희망부부가 이미 지급한 보수의 경우도 반환청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그 아이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혹
대리모의 자 궁에 이식하여 임신 출산시키는 경우가 있다.
Ⅱ 대리모에 대한 논란
1. 대리모관련 논란의 핵심 :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모권 분쟁」이라는 법적 문제가 된다.
2. 대리모의 일반적 문제점
- 대리모가 금전적 댓가를 받은 제 3의 여성인 경우, 아기 낳기가 무슨 직업이 될 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1항)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2항)
국가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
자궁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잔인한 일일 것이다. 이런 부부들에게 의료기술을 이용해 삶의 기쁨을 찾아준다면 좋은 일 아닐까? 물론 이런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금전적 거래가 오가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리모문제는 장기 이식의 모델을 바탕으로 그 사회적
불임부부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적용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사례별 분석, 적용이 필수적으로 부각되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대리모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임부부에 대한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경우, 주사 바늘을 공여자의 질벽을 통과시켜 난자를 추출하게 된다. 이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에는 호르몬의 과대자극, 주사 바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상, 그리고 자궁암의 위험, 그리고 이외에 이 절차로 인한 잠재적으로 유해한 장기적 결과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관련법이 애매해서 시술 참여자